난폭운전도 처벌, ‘신호위반+과속+소음발생 등’ 난폭 운전 기준보니

‘난폭운전도 처벌’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한편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뉴스캡처, 경찰청 제공

뉴스팀 seoulen@seoul.co.kr

▶나인뮤지스 경리, 가운 열어젖히고 당당한 가슴 노출..팬티까지..‘아찔’

▶‘강동원의 그녀’ 신혜선, 연예계 주당? “4명이서 소주 40병” 경악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