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원)는 A(37)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7억 6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2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A씨는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5년 뒤에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하지만 목욕, 배변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했던 A씨는 2012년 3월 증상 호전을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두 차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1차 줄기세포시술 후 20일 뒤 받은 2차 시술 직후 A씨는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 의료진은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통해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 시술 다음날 아침 혈종제거술 등을 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시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났고 증상이 발생한 지 19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응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은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주사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이 시술 직후 A씨가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처치 및 응급수술을 지연했고, 시술 후유증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이미 교통사고를 당해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며 시술을 받게 됐다”며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보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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