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 캡처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29일 0시부터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평균 4.7% 인상한다”고 밝혔다.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업방식에 따라 달리 계산되는데, 폐쇄식은 요금소에서 빠져나올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고 개방식은 요금소에 진입할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다.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더하고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요금소에서 첫 나들목까지 주행요금을 합한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조정안은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은 현행 1만8800원에서 2만100원(1300원 인상)으로, 서울-광주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900원 인상)으로, 서울-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500원 인상)으로 오른다.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600원 인상), 서대전-익산 3000원에서 3100원(100원 인상), 북부산-동창원 2400원에서 2500원(100원 인상)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에는 민자 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천안-논산 등 5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3.4% 인상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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