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사업가 A 씨는 ‘이 씨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바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법인통장에 3억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공사에 증명해야 한다’며 9월 4일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흘 뒤 3억원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1억원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답답한 마음에 인천관광공사에 이씨의 회사와 관련한 문의를 했는데 잔고 증명이나 3억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인천관광공사는 3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일 이혁재는“개인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법인으로 빌렸던 거다.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고소장이 접수됐더라. 아무래도 내가 연예인이다 보니, 고소장 접수되면 빨리 갚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셨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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