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

방송인 이혁재(42)가 지인에게 빌린 2억원을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혁재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간 뒤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이씨가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The K Festival)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법인통장에 3억원의 잔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지난 9월4일 3억원을 빌려갔다”고 적혀 있다.

또 “내용 증명서를 낸 뒤 7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1억 원만 돌려주고 2개월 넘게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인천관광공사에 문의해 본 결과 잔고 증명이나 3억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부연돼 있다.

이에 이혁재 측은 “개인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법인으로 빌렸던 거다.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고소장이 접수됐더라. 아무래도 내가 연예인이다 보니, 고소장 접수되면 빨리 갚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셨던 것 같다”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갚을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한 김 모씨에 대해 “상대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사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혁재는 2010년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부도를 맞았다. 당시 그는 모든 책임을 떠안고 빚을 지게 됐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 송도 펜트하우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으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혁재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의 7개월 치 월급 1천300여만 원과 퇴직금 7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인천연수경찰서는 조만간 이혁재를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서울신문DB (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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