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억8600만원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LG유플러스가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또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국정감사기간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이용자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금 혜택 등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주한미군이 9개월, 12개월 등으로 약정가입을 해도 국내 가입자가 24개월을 약정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주한미군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주한미군의 신분을 증명할 ID 카드를 복사하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대리점인 ‘LB휴넷’이라는 법인명의로 개통을 해줬다.

LG유플러스 9개월, 12개월 등으로 짧게 약정하는 가입자와는 단통법이 금지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해 약정기간 내 해지시 매월 20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주한미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인명의로 개통하고 공시지원금과 다르게 개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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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더팩트 (과징금 1억8600만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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