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이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상고할 계획은 없으며 10년 후 재심을 받아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2013년 다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졌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한국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며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6월5일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에이미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다”며 잘못은 인정하지만,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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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닷컴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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