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3)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이른바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무단 복용하다 기소됐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에 불복한 에이미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출국명령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에이미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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