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br>스포츠서울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3년 법정공방 마무리 “오랜 세월 억울한 누명… 구제받은 느낌”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에게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던 송대관(7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대관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양 씨 증언의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송대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보전이 이뤄졌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난 후 송대관은 스타뉴스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송대관은 “사필귀정이다.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너무 오랜세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명예도 잃고 돈도 잃었다”라며 “그런 것을 겪으면서 세상도 야속했고 좌절도 했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에 훌륭한 법관들이 계셔서 다행히도 이렇게 진실이 밝혀져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가수인 것을 떠나 한 명의 인간 송대관의 앞에 파멸이 다가왔는데 구제받은 느낌이다. 이제 가수 송대관으로 다시 팬들 앞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스포츠서울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