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 씨(44·여)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 씨(56·여)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0대인 아들 2명(17세·13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씨의 배후에서 고소 등을 종용한 무속인 김 씨도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이씨가 고소한 44명 중 이씨가 알지 못하는 일부 피고소인들은 김씨와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등 김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성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다. 허위 고소한 적 없다”며 무고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김씨 또한 “이씨에게 고소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씨의 두 아들은 전문병원과 연계해 심층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