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박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작년 11월쯤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려서 그러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씨는 하일성의 말을 믿고, 선 이자로 60만원을 제하고 294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하일성은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8개월여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올해 7월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하일성은 박씨에게 말한 강남 빌딩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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