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박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작년 11월쯤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려서 그러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3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씨는 선 이자로 60만원을 제하고 하일성에게 294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하일성은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8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고, 결국 박씨는 올해 7월 하일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하일성은 박씨에게 말한 강남 빌딩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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