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국세청이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산출해 미리 알려준다.

3년 간 공제 내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부족한 공제 항목도 찾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을 때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9월까지 신용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해 연말에 카드를 주로 쓸지, 현금을 쓸지, 결정할 수 있다.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혜택이 크지만 가입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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