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2015년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방법이 화제다.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골고루 섞어 전체 사용량을 늘리며,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 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한편 정부 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4일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방안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연말정산 결과 예상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도 정산 내역을 활용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인터넷에서 미리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종이로 자료를 뽑아서 낼 필요도 없어진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현황 자료 및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을 함께 볼 수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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