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서세원 서정희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1시간가량 이어진 조정을 마친 뒤 서정희 측 변호인은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잘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다. 지난 1983년 결혼한 뒤 32년 만에 부부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것.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 측은 앞서 재산분할 등을 놓고 대립했지만 이날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재산분할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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