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엑소 매니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엑소 팬을 폭행했다. 당시 엑소 매니저 A씨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해 고소당했다.

엑소 매니저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사진=더팩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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