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늙고 병약한 어머니 부양해야” 취소소송 제기한 이유보니

’에이미 출국명령’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윤지)의 출국명령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변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알려진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았다.

변호인 측은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라는 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고,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점 등을 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는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처분에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다”고 주장하며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사진=방송캡처(에이미 출국명령)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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