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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