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씨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외도 사과금’ 관련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4년 김주하 전 앵커와 결혼한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 사과금 약 3억2천700만원을 김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강씨는 이것이 진의가 아니었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강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 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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