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가 “약정금 총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4년 김주하 전 앵커와 결혼한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김주하 전 앵커에게 사과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김주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씨는 (각서를 쓴 것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했던 점 등에 비춰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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