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클라라의 검찰 송치 소식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작년 9월 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시발점이 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촬영 등 업무 관련 근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클라라 측의 주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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