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 서정희’

서정희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고,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사건 당일의 정황에 대해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는 검찰의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서정희는 계속해서 서세원에 대한 충격적인 폭행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서정희는 “결혼 초에도 나를 엄마가 보는 앞서 엎어 놓고 때렸다”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듯 말했다”고 말했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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