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하동진’

트로트 가수 하동진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교도소 수감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로비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동진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렬 씨의 측근 최모 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300만원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바 있다.

2008년 서울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하동진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하동진은 우선 300만원을 받은 후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 모씨를 최씨에게 소개해줬다.

이후 하동진은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챙겼으며, 추석선물과 연말인사·화환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더 받아냈다.

한편 지난 1988년 노래 ‘선 채로 돌이 되어’로 가요계에 데뷔한 하동진은 지난 2007년에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 하동진 소식에 네티즌들은 “트로트 가수 하동진, 법무부 홍보대사라니”, “트로트 가수 하동진, 완전 충격이다”, “트로트 가수 하동진, 누군지 모르겠지만 충격은 충격”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트로트 가수 하동진)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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