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방송인 서세원이 배우자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해 눈길을 끈다.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이건 가정사다. 내가 가정을 잘못 이끌었고 부덕의 소치다”고 전했다.

이어 “서정희 씨의 다리를 끈 것은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서정희 씨가 ‘내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CCTV를 봐도 20~30초다”며 “그럴 일이 이뤄질 수가 없다. 이 부분만은 억울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서세원 측 변호인은 첫 공판을 마친 직후 이혼이유를 묻는 질문에 “과거 얘기는 모르겠지만 종교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서세원이 목사로 재임한 교회가 있었음에도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녀 신도들 역시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사이 좋은 부부로 생각했는데”,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다리끈 게 왜 폭행이 아니냐”,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영상 다시봐도 무섭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에효.. 이게 무슨 일이냐”,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다른 교회다니는 게 뭐 어때서”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세원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방송캡쳐(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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