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은 20일 오전11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서세원은 “그동안 이번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은 가정의 문제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며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이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상해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지만 서정희 측에서 주장하는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세원은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서정희를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던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세원은 “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있었는데 이 사이에 눈이 나오고 혀가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세원 측 변호사는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재산에 있어서 금액도 크고 당장 이행하기 쉽지 않은 절차들이 많아 시간이 걸릴 뿐이다. 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돼 있다”고 전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2월11일 오전11시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향후 공판에서는 CCTV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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