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40대무죄선고’

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4일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여중생이 매일 면회를 오고 사랑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서로 주고받은 점을 감안할 때 성폭행 당했다는 여중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 씨는 3년 전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동거까지 했다.

앞서 여중생이 조 씨를 상대로 성폭행 당했다고 한 사건에 대해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여중생40대무죄선고’ 소식에 네티즌은 “여중생40대무죄선고, 정말 무죄야?” “여중생 40대 무죄, 형량이 줄어들다니” “여중생40대무죄선고, 무엇이 진실일까” “여중생40대무죄선고..말도 안되는 판결” “여중생40대무죄선고..나도 여중생 사랑해볼까?” “여중생40대무죄선고..어이없는 웃음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여중생40대무죄선고)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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