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을,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가 아니라니.. 그럼 그 많은 아이들은 누가 죽였나”,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의 죄값이 이것뿐인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유가족들 가만히 안 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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