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캡처


4일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교에 대해 급식 감사를 벌인 결과, 급식 운영 전반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과 함께 최소 4억1035만원의 횡령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충암중·고교는 A용역업체와 4년간 5억원대 규모의 급식 배송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채용한 조리원들에게 급식 배송을 담당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배송료와 용역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속여 2억5668만원 상당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 받은 식자재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해 최소 1억5367만원에 달하는 식자재비를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특히 식용유는 빼돌리고 남은 것을 새카매질 때까지 반복해서 사용했다고 조리원 등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암고 측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학교장은 식용유 반복 사용에 대해 “학교급식에서 영양사는 튀김 식용유는 1회에 8-10통 정도 사용하는데 양이 많다보니 1회로 버리기에는 지출이 너무 많아 1회 사용하고 한번 불순물을 걸러서 2번 정도는 사용하고 폐유 처리한다고 합니다. 닭튀김은 1회 사용하고 폐유 처리해왔습니다. 삼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송용역비 허위청구 횡령에 대해 “4년간 총 계약금 517,795,520원 중에 256,68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시교육청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1일 1인당 배송급여를 평균 7만원으로 계산하면 위 금액의 횡령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금액에 차량 2대 유지비와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업체의 이익 금액은 산정하지 않은 내용으로도 횡령이 불가합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소모품 과다청구 및 식재료 와 식자재비 횡령(1억5,367만원)에 대해서도 위와같은 이유를 들어 횡령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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