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이 포함된 10대 5명이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채 잔인하게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여고생 A양(17)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고생 A(16)양은 올해 4월 25일 밤 지적장애 3급인 B(20)씨와 술을 마신 뒤 26일 오전 3시50분께 평택의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했다.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양의 친구인 여고생 C(16)양, 여고 자퇴생(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이어 A양과 B씨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서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이들은 B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서 성적 학대를 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더욱이 이들은 담뱃불로 B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혐의도 받고 있어 충격을 더했다.

잇단 폭행에 B씨가 의식을 잃자, 이들은 이튿날인 27일 오후 2시께 렌터카에 B씨를 싣고 돌아다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했다. 이같은 A양 등의 범죄 행각은 죄책감을 느낀 일당 중 한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A양 등은 28일 오전 2시께 검거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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