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은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 보름만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의 로펌은 미국 보스턴 소재의 로펌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창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