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23)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상관과 동료 5명을 살해하고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항소심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군 검찰은 말했다.

이어 “범행 배경으로 자신을 집단따돌림 시킨 전우들을 탓했던 점 등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사형 구형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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