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올해보다 450원 올랐다… ‘노사 모두 불만족’ 입장 들어보니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을 협의했으나 결렬된 바 있다. 11차 회의에서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이 중재안의 중간선이다.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 270원인 셈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내년 최저 임금 인상안에 불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근로자위원은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표결만으로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근로자위원은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안을 제시하자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한 후 12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YTN 뉴스캡처(내년 최저임금 6030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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