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혐의’ 불법 치아미백 혐의는?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명 치과 브랜드 유디치과 압수수색 소식이 화제다.

검찰이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유디치과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관련사 2~3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동일한 ‘유디치과’ 브랜드로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면서 각 지점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디치과의 경영 관련 자료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유디치과가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올해 초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다.

네티즌들은 “유디치과 압수수색, 이번에도 혐의 없을까”, “유디치과 압수수색, 자꾸 도마 위에 오르네”, “유디치과 압수수색, 네트워크식 운영 불법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디치과(유디치과 압수수색)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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