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58)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1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승독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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