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핵심 혐의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진술 차례가 오자, 조 전 부사장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 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현아는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시간은 저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현아는 이어 “처음에 저는 세상의 질타 속에서 정신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며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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