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항로변경 및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원심이 항로를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은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