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논란 끝에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약 2년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법안을 처음 발의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유명한 김영란 교수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교수는 2004년 만 48세의 젊은 나이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인 김 교수는 당시 사법연수원 2, 3기 출신들이 거론되던 자리에 선배들을 제치고 올라 화제가 됐다.

김 교수는 2010년 대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후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2012년 발의했다.

한편 여야간 합의를 통해 탄생한 김영란법은 ‘100만원이상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당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냈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김영란법이다. 다만 100만원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식사 대접과 골프 접대 등 후원 명목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해 접대문화에 변혁이 예상된다.

법안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했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는 됐지만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로 시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5조2항에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정치인만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또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규제하는 건 검찰권 남용이자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접대문화의 판도 변화로 직격탄을 맞을 음식점과 골프장, 화훼단지 등 관련 사업장은 경기 침체의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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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김영란법 국회 통과)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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