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아내 서정희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서세원(58)이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세원은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인 서정희(54)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도망치는 길에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붙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한 뒤에도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후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7월초 남편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CCTV 다시봐도 충격”, “서세원 불구속 기소, 교회 달라서 그런 거라고?”, “서세원 불구속 기소, 이유가 충격이야”,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세원 좋게 봤는데..”, “서세원 불구속 기소, 자기 아내를..”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서세원 불구속 기소)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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