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경찰의 DNA 감식결과 유병언으로 추정된 변사체가 지난달 12일 발견된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의 모 야산 밑 밭에서 변사체를 처음 발견한 마을 주민이 아직 현장에 남아있는 변사체의 머리카락과 뼈조각을 가리키고 있다. <br>연합뉴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최초 발견자가 현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확인된 후 시신의 최초 발견자인 박윤석 씨가 검경이 내걸었던 현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윤석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고 무엇보다 신고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신고했다고 말했다면 보상금의 대상자가 되지만 단순히 시체가 보여서 신고했다고 말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시체 발견이니 난감하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수사에 기여한 건 없어서 5억 원은 다 못 받을 듯”, “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 원까지는 못 받아도 주긴 줘야한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현상금 얼마 받을까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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