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재산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19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8일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의 남편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사실상 보유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은희 후보는 부부 합산 재산을 5억 8000만원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 남 모씨가 대표 이사로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권은희 후보는 이에 대해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000주의 액면가(4000만원)만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또 권은희 후보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의 상가 및 오피스텔 소유도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후보 측은 “이는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 = MBN 뉴스 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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