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이혼’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 출신 정윤회(59)씨가 고 최태민 목사 딸인 최모(58)씨와 최근 이혼한 사실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정윤회씨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최씨는 2월 개명을 한 뒤 다른 이름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 관계자들에게도 최씨가 누구인지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

소장이 접수된 뒤 곧바로 이혼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수개월 동안 법원과 양측이 이혼을 할지 여부와 이혼 조건을 논의한 끝에 최근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조정안에는 고등학생 승마 국가대표인 딸의 양육권을 최씨가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혼 기간 중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유지’ 조항과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신청 후 정윤회씨는 한 차례 법원에 나왔고, 최씨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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