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 별그대 소송’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경옥 작가는 소장에서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고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강경옥 작가의 법적대리인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호 측은 “강경옥 작가는 ‘별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설희 별그대 소송, 과연 누가 승소할까”, “설희 별그대 소송, 강경옥 작가 정말 억울했나보다”, “설희 별그대 소송, 3억 원 받으면 대박이네”, “설희 별그대 소송, 별그대에 오점 남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만화 ‘설희’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했다는 ‘광해군일지’를 바탕으로, ‘별그대’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UFO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외계인과 현대인의 사랑을 그려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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