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채널A 화면 캡처
한류스타 김현중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소속사 측에서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26일 오전 1시 55분쯤 송파구 방이동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같은 사실이 지난 30일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씨의 소속사 측은 김씨가 주차 중인 차량을 잠시 움직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31일 채널A가 보도한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 영상을 보면 지난 26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위 1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고급 수입차 한대가 파란불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결국 뒤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차량들이 차선을 바꿔 앞질러 간다. 신호가 10여차례 바뀌는 15분 동안 무려 23대의 차가 비켜가지만 이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차의 운전자가 김씨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곯아떨어진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울 때까지 차에서 잠들어 있었다.

김 씨의 소속사 측은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주차관리원의 요청으로 잠시 차를 이동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1km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김 씨가 잠든 곳은 술자리를 가졌던 곳에서 무려 3km나 떨어져 있었다. 김 씨는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소속사 측은 채널A의 2차 해명 요구에 대해 “잘못한 일에 대해 변명할 의도는 없었다”며 “김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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