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배우 박해일(39) 측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 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가 7000여만 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아내 서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 원을 적게 냈다고 밝혔다.

박해일은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 월급의 3.035%인 2만1240원을 매월 보험료로 지급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하지만 박해일은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월 6만180원의 보험료만 냈다.

건강 보험료를 월 226만 원 가량 축소납부한 셈이다. 박해일의 재산은 재산이 116억(건물 10억7000만원, 토지 105억), 소득이 5억6175만원(종합소득 5억5692만원, 근로소득 483만원)이다. 실제로는 월 237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22일 박해일 측 소속사는 “실수로 지역 건강보험이 누락되면서 미납이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누락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 1년 전 이야기”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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