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개 업체 등록 완료…3대 음반기획사 등록 준비 중

한 음반기획사 대표는 최근 연예 관계자들로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신인 그룹 한팀이 소속된 소규모 기획사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오는 7월 28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불법 업체가 된다던데 몰랐다”며 “특히 기존 사업체는 5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해 서둘러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말고도 모르는 관계자들이 꽤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일 연합뉴스가 20여 개 기획사에 이를 문의한 결과 ‘알고 있으나 아직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곳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곳이 다수였다.

3대 음반기획사로 불리는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도 등록을 준비 중으로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2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해당 법 시행일 이전인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사, 캐스팅 디렉터, 공연알선업, 모델에이전시 등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영업을 하도록 한 법으로 등록 기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다수의 연예기획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기간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든 연예기획업 종사자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뒤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각기 17개 광역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등록증 교부가 완료된 사업체는 안테나뮤직,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쥬네스엔터테인먼트, 제이디브로스 등 117개 업체다.

또 현재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한 곳은 230개 업체다.

등록 요건은 기존·신규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4년 이상 종사(법인은 등기 임원 1명 이상)한 경력과 독립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등록을 완료한 뒤에도 공정한 영업 질서 조성을 위한 의무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해 8월부터 10시간의 법정 교육이 예정돼 있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정태성 팀장은 “프리랜서 캐스팅 디렉터, 일부 매니저 등은 4년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인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캐스팅 디렉터 활동을 한 경우에는 이 일을 예전처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련 업계 사업체가 800~1천여 개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는 매일 기획사들의 홈페이지와 관련자 연락처 등을 알아내 이를 공지하고 있다.

정 팀장은 “기존 업체들에 전화를 돌려 공지하고 있지만 연예기획업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 지상파 3사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방송 출연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등록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로엔, KT뮤직, 벅스 등 음반·음원 유통사들에게도 이들과 음원 유통 계약을 맺을 때 등록증 발급을 확인하도록 한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법 시행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등록업체 현황을 공개해 불법 업체들로부터 연예지망생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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