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클라라(29)가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클라라 측이 주장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 이모(64)시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는 지난해 9월 22일 이규태(66) 일광폴라리스 회장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다.

클라라는 작년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양측의 관계가 악화됐다.

클라라는 이를 이유로 일광폴라리스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버지를 통해 이 같은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광폴라리스는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받자 작년 10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두 차례에 걸쳐 클라라를 소환 조사했으며, 클라라 외에도 그의 아버지와 매니저 역할을 했던 김모(43)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문제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컴퓨터, 녹취록, 양측의 면담 영상, 계약서,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경찰은 사건의 시발점이 된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촬영 등 업무 관련 근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클라라 측의 주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작년 12월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내고 “이 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더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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