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김성민 영장실질심사 “필로폰 0.8g 받아 투약한 혐의” 구속 여부는?

필로폰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탤런트 김성민(42)씨가 1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30여분 앞두고 점퍼 차림에 검은색 야구모자를 눌러쓴 채 초췌한 모습으로 법원에 나온 김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 법원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김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성민 변호인은 “투약 여부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면서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한 점이 인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