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서세원과 19살에 처음 만나 32년간 포로생활”

‘서정희 서세원’

상해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서정희가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번째 공판이 열렸다. 서정희의 요청에 따라 서세원은 서정희가 증언하는 동안 별실로 퇴장해 공판에 참여했다.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줄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서정희는 “32년간 당한것은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또 서정희는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다.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면서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껏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사건 당일의 정황에 대해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며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5월 10일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면서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서세원 측은 재판부에 현장 증거물로 제출된 CCTV 영상을 재검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 측은 서정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서정희는 지난 15일 열린 3차 공판에 불출석했고 이에 CCTV 재검증도 4차 공판으로 미뤄졌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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