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

클라라 폴라리스 진실공방 “넌 설레인다” vs “눈물로 용서 구하더니”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 14일 채널A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 씨는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클라라 측은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클라라 측의 발언은 계약 해지를 위해 꾸며낸 내용”이라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더니 이를 번복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라리스는 또한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소속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인 것이라고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