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이수만 1300억대 불법 외환거래 연루

KBS 탐사보도팀이 12일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 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재벌 등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매입 실태를 연속 보도한 KBS 탐사보도팀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모두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탤런트 한예슬 씨 등도 적발됐다”며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고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 정경희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97년과 2004년, 하와이에 두 채의 리조트를 매입했으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원로배우 신영균 씨의 자녀도 당국에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 오다,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적발된 부유층은 모두 44명, 위반 거래가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배우 한예슬 측은 부동산 불법 외환거래 연루설과 관련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늦어져 목록에 누락돼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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